임신 중 혈압 140·90㎜Hg 넘고 단백뇨 동반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36%를 넘어섰다. 고령 산모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질환의 하나가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이다. 임신 20주 이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신장 손상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질환이다.
임신중독증일 땐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혈압이 올라가거나 거품뇨가 생기고 두통, 상복부 통증, 시력장애가 나타난다.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체액이 몸에 남아 부기가 심해지기도 한다. 체중이 1주에 1㎏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임신중독증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임신 시 진료 때마다 몸무게를 측정하는 건 임신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혈압 상승이나 거품뇨, 두통 증상 나타나
임신중독증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고혈압과 단백뇨다. 임신 전에 고혈압이 없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새롭게 고혈압이 생기고, 신장 손상의 지표인 단백뇨가 동반되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Hg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응급상황이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고려대구로병원 산부인과 조금준 교수는 “수축기 혈압이 160㎜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0㎜Hg을 넘거나 혈소판 감소증, 간효소 수치 증가, 원인 없이 심한 윗배 또는 명치의 통증, 폐부종이 있는 경우, 신장 수치 증가,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이 있으면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다”고 설명했다.
자간증(경련)은 임신중독증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중한 합병증이다. 경련이 발생하면 산모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영구적인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 경련은 분만 전이나 분만 중, 분만 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 조 교수는 “중증 임신중독증은 급성 또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폐부종, 심근경색, 뇌출혈, 혈액 응고 이상, 급성 호흡장애 증후군, 신기능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태아 성장 지연, 태반 조기박리 발생하기도
모든 임신중독증 환자의 태아에서 성장 지연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다만 태아의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는 임신중독증도 있다.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태반이 괴사해 태아에게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 성장이 저하되는 것이다. 태아 상태가 나빠지면 태아 소변량이 줄어든다. 태아의 소변인 양수량도 감소한다. 자궁에서 태반으로 혈액을 보내는 나선동맥이 파열되면서 태반 조기박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중독증을 치료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분만이다. 그러나 주수가 이른 상황에서 태아의 장기 성숙이 이뤄지기 전에 무조건 빨리 분만할 순 없다. 기본 목표는 임신 주수를 늘리는 것이지만, 임신부의 위중도와 이른 출산에 따른 태아의 위험 사이 균형을 맞춰 최종 분만 시기를 결정한다. 조 교수는 “분만 후에는 혈압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임신중독증이 발생했던 산모는 분만 이후 수년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경 기자 shin.youngk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