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임핀지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 병용요법에서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젬시타빈/시스플라틴(GemCis) 화학요법을 본인일부부담(5/100)으로 인정하고 임핀지를 본인전액부담(100/100)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이어 8개월만에 임핀지 급여기준 확대를 인정한 것이다.
임핀지+GemCis 병용요법은 글로벌 3상 임상 TOPAZ-1 연구에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에서 최초로 3년 전체생존(OS) 데이터를 입증하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임핀지 병용요법군의 3년 OS는 14.6%로 GemGis 단독군(6.9%)와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임핀지는 급여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급여화 필요성이 언급됐었다.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임핀지와 병용 요법으로 항 CTLA 면역항암제 이뮤도 역시 요양급여 결정이 인정되면서 급여 기준 설정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보령, 한국골슈 등에서 신청한 벤코드+맙테리 병용 치료제도 외투세포림프종(MCL) 환자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심평원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학회로부터 요청받은 임상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도 심의했다. 그 결과 ▶전립선암 항암요법 투여 대상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문구 개선 ▶수술후 보조요법 투여 중 혹은 투여 후 재발/전이 시 고식적요법 투여 관련 등 건의를 수용했다. 부인암 백금-저항성 환자에 백금항암제 재투여 여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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