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약품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해외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판매 제품들은 국내에서 허가된 적 없으나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이었다. 종류는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염약 등 항히스타민제가 2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와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며 "의약품 진위와 안전성, 효과도 정확하지 않은 데다 제품을 복용해 생기는 부작용도 피해 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고,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수 기자 ha.ji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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