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 더불어민주당)은 난임 치료 휴가의 보장 범위 확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 치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을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난임 치료 휴가로 인정되는 연간 3일만으로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난임 치료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난임 치료 과정에서는 배란을 유도하는 등 사전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난임 치료의 범위를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해당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30일(유급)으로 늘려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 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영석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한다면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하고 과감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난임 치료 휴가와 난임 치료 준비 휴직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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