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홍삼 건기식에 부정 물질 검출된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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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당국이 부정 물질이 검출된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팜(충남 천안 소재)’이 제조·판매한 ‘진삼화써큐온(홍삼)’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부정물질인 ‘타다라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부당한 표현을 해 광고·판매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생산량은 495.7㎏이다. 타다라필 검출량은 1.28㎎/g으로 확인됐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중 하나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쓰이면 안 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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