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크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1군으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2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면서 총 248종을 지정했다.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등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따라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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