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32세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 4~5년 정도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다가 치료를 받고 증상이 좋아져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성인이 돼 다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인지 조금씩 심해지더니, 밤에 긁느라 잠도 잘 못 이루고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심한 지경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왜 재발했는지 명확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스테로이드 연고 등을 바르면서 치료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3개월 전부터는 주치의의 권유로 면역조절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증상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니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눈에 잘 띄는 얼굴과 목에 습진이 심해 자꾸 위축되고 사람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손상욱(고려대 안산병원 피부과) 회장의 조언
지긋지긋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참 힘드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성적 피부 염증으로 고통스러운 아토피 피부염은 단기 치료로는 회복이 어려운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왜 아토피 피부염이 발병하는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유전적·환경적·면역학적·정신적 요인 등이 두루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지길 반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전·재발을 반복하면서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게다가 환자마다 증상이 발생하는 요인이나 악화하는 인자가 달라 치료가 까다로운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단계적으로 치료합니다. 초기에는 피부 가려움증 등이 심한 부위에만 국소적으로 적용하는 스테로이드·면역조절제 등을 사용했다가 중등증 이상으로 증상이 심해지면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면역억제제, 생물학적제제, JAK 억제제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전신 치료를 시도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치료받아도 여전히 가려움증으로 괴롭고 습진으로 피부 상태도 나쁘니 마음이 불편해 병원 치료에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간혹 병원 치료에 지쳐 목초액·식초·소금물 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민간 요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피부 상태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결국 비용·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는 장기전입니다. 담당 주치의를 믿고 굳건하게 치료를 지속하길 권합니다. 저를 포함해 최근 의료계에서도 늘고 있는 난치성 피부 질환인 성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대해 주목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소아나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다 나았더라도 음주나 직간접 흡연, 스트레스 등 어떤 자극으로 피부 면역체계가 흐트러지면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에서도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의 유병률은 줄어들지만 20세 이상은 22%가량 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가려움증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을 참지 못해 긁으면 약해진 피부에 상처·흉터가 생기고, 2차 감염으로 피부 상태가 더 악화합니다. 더 진행하면 피부 표면이 하얗게 인설이 덮이고, 피부가 두껍게 되는 태선화 현상을 겪습니다. 특히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팔·다리 접힘부와 얼굴·목 침범이 많이 나타납니다. 피부 변화로 대인 관계에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문제까지 초래해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다행히 최근엔 기존보다 효과적인 여러 종류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신약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치료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체내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효소인 JAK을 표적화해 차단하는 JAK억제제(린버크 등)이 대표적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기존 치료제 대비 더 빠르고 강력한 가려움증 및 피부 습진 개선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에게 잘 나타는 얼굴·목 부위 습진도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조기에 피부과 병·의원을 찾아 적극 치료받으면 분명 피부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질환 관리도 수월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는 대신 하루 1번 약을 먹으면 됩니다. 올해 5월부터는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일부 JAK억제제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치료비 부담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와 JAK 억제제 등 표적 치료제 간 교체 투여는 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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