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변경 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나 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혈관·신경·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인력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식약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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