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보톡스 전쟁…메디톡스 “권리반환 등 책임 묻겠다”vs대웅 “허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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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는 메디톡스 균주 영업 비밀성 인정 안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또 다시 충돌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제제인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수입금지 명령 내렸다.  


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유전적 증거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 연구진이 사용한) SNP분석 방법은 한계 및 오류가 존재한다”며 “ICT에서도 분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어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영업 비밀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부터 연구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공유됐고,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할 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어떤 개량을 한 적도 없다고 언급하면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 비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것처럼 공격했지만, ITC는 메디톡신의 영업 비밀성을 완전히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을 도용한 범죄행위가 ITC 판결로 밝혀진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공정 기술은 수십년 전 공개된 논문에 나온 것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자적으로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개발·보유 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미 FDA 승인을 획득한 상황에서 대규모 품질 불량과 허가 취소로 이어진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오로지 자국 기업인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인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ITC가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에서 유래했다면서도 균주가 영업 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양 측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범죄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 요청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송의 근간이 되는 제품 자체가 사러져 버릴 처지”라며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등 자신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진실을 마주하라”고 했다.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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