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결정문에 따르면 ITC는 유전적 증거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가져왔음을 입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에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미국 연구진이 사용한) SNP분석 방법은 한계 및 오류가 존재한다”며 “ICT에서도 분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어 균주를 도용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공정 기술은 수십년 전 공개된 논문에 나온 것과 동일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독자적으로 고순도 하이 퓨어 테크놀로지 공정을 개발·보유 하고 있으며 아시아 최초로 미 FDA 승인을 획득한 상황에서 대규모 품질 불량과 허가 취소로 이어진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판단한 ITC의 결정은 오로지 자국 기업인 엘러간의 반독점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억지 결론인 부당한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ITC가 대웅제약의 균주는 메디톡스에서 유래했다면서도 균주가 영업 비밀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양 측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은 범죄행위가 밝혀졌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 요청 등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액상제제인 이노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자료 조작으로 품목허가 취소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송의 근간이 되는 제품 자체가 사러져 버릴 처지”라며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등 자신의 문제점을 진정으로 사죄하고 진실을 마주하라”고 했다. 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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