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치과병원, 환자 발품 생략한 '진료정보 교류'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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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치과 분야 최초 적용

서울대치과병원이 구상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의 업무 흐름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구영)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진료정보교류(Health Information Exchange, HIE) 사업에 치과분야 최초로 참여해 오는 12월 진료정보교류 적용을 앞둔 가운데, 이를 함께할 의료기관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표준 교류시스템이 적용된 전자의무기록(EMR)을 사용하는 협력기관 간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안전하게 주고받아 ‘의료의 연속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환자는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의뢰서, 이전 진료기록, 영상자료를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새로 옮겨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진료정보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실시되면 환자는 기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않아도 진료기록이 공유돼 검사·투약 등의 중복 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물리적 거리나 시간적 요인으로 인한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정확한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환자 중심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더욱이 기존 의료기관에선 중증·고난도의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의 의뢰서나 회신서 작성을 위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진료기록 공유는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꼭 필요한 정보(상병내역, 검사정보, 투약정보, 수술·시술 정보 등)만을 선별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 민감한 정보의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자료는 암호화해 철저한 보안체계 내부에 저장된다.


 

서울대치과병원 박희경 의료정보·빅데이터센터장(구강내과 전문의)은 "경증 환자는 각 지역 협력기관으로 회송하고, 중증·고난도 환자는 본원에서 의뢰받아 진료하므로 환자의 분산효과를 통해 치의료계의 동반 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협력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서울대치과병원 참여의료기관임을 인증하는 협약증서와 현판, 표준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제공 업체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원클릭’, ‘하나로’, ‘두번에’에 해당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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