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 제품 나옵니다

인쇄

식약처,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 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등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표준형·맞춤형·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했다.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해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해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했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지금까지 자기관리에 의존했던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임상 영양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된 식단을 가정간편식 형태로 제조한 것이다. 분말이나 음료가 아닌 일상적인 끼니로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 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향후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다. 고령자는 음료를 섭취할 때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음료의 점도를 농후발효유 수준으로 높이면 사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부전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정도 늦추면 연간 의료비를 1650억 원 가량 절감이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중앙일보에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