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이제는 폐암 ‘완치’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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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관해공고요법’ 목적 건강보험등재

지난 4월 1일부터 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 급여기준이 바뀌었다. 임핀지(더발루맙)가 ‘관해공고요법’이라는 목적으로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되면서, 기존에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급여가 적용됐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옵디보(니볼루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에 ‘고식적요법’이라는 새로운 급여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고 환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추가된 것일까?

수술로 치료 못해도 면역항암제로 완치 도전
첫 번째 변화는 관해공고요법이라는 목적으로 면역항암제(임핀지)의 급여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관해공고요법이란 항암치료에서 암의 징후와 증상이 사라진 상태(관해)를 단단하게 한다(공고)는 의미다. 즉, 관해공고요법은 증상의 ‘완화’가 아닌 ‘완치’ 목적의 치료를 의미한다.

이번 건강보험급여에 등재된 임핀지는 수술(절제)이 불가능한 3기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폐 주변부로만 암세포가 전이된 3기 폐암에서 '임핀지'가 완치 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연구(PACIFIC Study)를 보면 방사선치료와 항암화학치료제를 동시에 받고, 이어서 임핀지를 12개월 투약한 환자는 3년이 지난 시점에 절반 이상(57%)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치료에 환자 5년 생존율이 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

치료 목적에 따라 최대 2가지 면역항암제 급여 적용
두 번째 변화는 기존에 급여가 적용돼 온 면역항암제(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에는 ‘고식적요법’이라는 급여기준이 신설된 점이다. 위의 세 가지 항암제는 모두 4기 폐암 환자들에게 사용된다.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된 4기 폐암은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고식적요법은 이런 완화 목적의 의학적 치료를 뜻한다.

그 동안 폐암 환자는 이 세 가지 면역항암제 중 한 가지 치료에만 건강보험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완화 목적의 치료 중 한 가지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제품사진

하지만, 임핀지가 3기 폐암 치료에서 완치 목적으로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면역항암제 치료 기회는 보다 넓어졌다. 즉, 3기 폐암 환자가 임핀지를 투약한 이후 재발했다면 다시 한번 키트루다, 옵디보, 티쎈트릭 중 한 가지 면역항암제를 보험지원을 통해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 관계자는 “그 동안 폐암 치료에서 면역항암제는 완화 목적으로만 치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완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핀지가 급여목록에 오르면서 치료목적에 따른 구분이 생긴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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