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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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부터 가족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가족이면 누구나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동거인이라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대리구매하면 된다. 

마스크 분할구매도 가능하다. 현재는 한 주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1~2개 구입한 경우 추가로 구입하지 못했다. 오는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 가능한 요일이나 주말에도 나누어 구매가 가능하다. 예컨대 월요일에 공적마스크를 1개 구입하고, 토·일 주말에 남은 2개를 추가로 분할해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마스크를 사용할 때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 써야 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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