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줄기세포 치료 강국으로 발전하려면

인쇄

고용곤 원장 “환자 맞춤형 연구개발 위한 법적규제 변화 필요”

“국내 줄기세포·재생의료가 발전하려면 환자 맞춤형 연구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법적 규제변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산업경쟁력포럼에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과 관련한 법안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학계·산업계·의료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연세사랑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제한적 의료기술인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고시받아 시술하고 있다.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은 미래 의료의 핵심이다. 의학적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병은 물론 고령화·만성질환 등으로 망가진 세포를 재생해 본래의 인체 기능 회복을 돕는다. 핵심은 줄기세포다.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정부에서도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에 주목한다. 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 합법적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고용곤 병원장은 “연세사랑병원은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줄기세포를 적용하고 있다”며 “전문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줄기세포·재생의료가 확산하면 생체 친화적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박소라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장 겸 재생의료전략연구소(SCRM) 센터장, 유종만 차 의과대학교 교수,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정규철 녹십자셀 임상 및 개발본부장, 정수영 케이앤투자파트너스 VC본부 부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등이 주요 패널로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중앙일보에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