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 1년새 29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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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완화의료 임상윤리센터 조사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대비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기를 맞아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이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2018년 2월 5일~ 2019년 2월 5일까지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 809명을 조사해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한 비율은 29%(231명)으로, 이전 1%에 비해 눈에 띄게 올랐다. 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의 71%는 가족에 의해 이루어져 환자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명의료결정은 크게 ‘유보’와 ‘중단’으로 나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진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연명의료를 진행하던 중 그만 두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231명) 유보 비율이 98.3%(227명)이고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 반면 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였다. 가족과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서울대병원]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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