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결핵약 등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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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 관리하는 약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치료제 1개 ▲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51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지정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해 공급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특례 수입하거나 행정 지원한다. 실제 결핵 치료제 ‘스트렙토마이신’ 등 해외 의약품을 특례 수입·공급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등을 국내 제약회사에서 위탁 제조해 공급을 지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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