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진료 위한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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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 운영. 비급여 진료비 10~50% 지원

치과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장애인을 위해 서울대치과병원이 '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들어설 서울대치과병원 융복합치의료동 조감도 [사진 서울대치과병원]

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임시운영을 시작했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9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국가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진료, 치과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의 '컨트롤타워'인 셈이다.

올해 6월 정식 개소하는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는 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한 무단차 설계(Barrier Free)를 적용하였으며, 장애인환자가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수납창구 및 전용화장실이 설치될 예정이다. 특히, 중증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에 필수적인 전신마취진료 시설을 갖춰 장애인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승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건립준비단장(서울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교수)은 “장애인 환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빨리 도움이 되도록 정식개소에 앞서 임시 운영을 시작한다”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권역센터와 함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 건강 환경을 개선해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임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장애인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기타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는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서울대치과병원 콜센터(02-2072-3114)
박정렬 기자 park.jungr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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