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농성 한선염 36주 이상 지속치료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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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치료 168주에도 절반은 치료 효과 유지

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 36주 이상 지속 치료 가능하게 보험 급여 확대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보험 적용 범위가 또 확대됐다. 이번에는 중증 화농성 한선염의 지속 치료다.

한국애브비는 12월 1일부터 중증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 치료시 24주 간격 평가에서 치료효과를 유지할 경우 36주 이상도 치료를 지속 가능하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29일 밝혔다.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는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허가된 생물학적 제제이다.

기존 휴미라의 화농성 한선염의 보험 급여 기준은 이보다 제한적이었다. 화농성 한선염으로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환자에게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그런데 이번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total abscess and inflammatory- nodule count)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에 대해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반복되는 염증성 결절과 통증 등을 경험하는 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보험급여 개정은 PIONEER 제3상 오픈 라벨 확장 연구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Pioneer 연구 결과 휴미라를 일주일 간격으로 지속 치료했을 때 중등도에서 중증의 화농성 환자의 질환이 장기간 조절된다. 특히 휴미라 치료 168주차에도 환자의 52.3%는 치료 효과가 유지됐다. 이 연구에서 새로운 안전성 관련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분당차병원 피부과 이희정 교수는 “화농성 한선염은 진단·치료가 까다로운 난치성 질환”이라며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화농성 한선염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정수진 전무는 “휴미라 보험급여 확대로 화농성 한선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건강 개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농성 한선염은 고통스러운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다. 주로 겨드랑이나 서혜부·둔부 등 피부에 통증이 심한 재발성 농양과 결절이 생긴다. 일상생활과 업무능력, 정서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초기엔 다른 염증성 질환과 구별이 어렵다. 게다가 질환이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화농성 한선염은 두 곳 이상 부위에 수술을 하면 한 곳만 했을 때보다 재발률이 더 높다. 젊다면 수술 후 재발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장기적인 치료전략을 세우면서 악화요인을 관리하는 생활습관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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