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먹는 과자, 식품 회사들이 쓰는 ‘꼼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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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식품표기 예외 규정은?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성분표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원재료명 표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높아진 소비자의 지식만큼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식품회사들의 ‘꼼수’도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원재료명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인 순서대로, ‘모두 기입’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식품회사들이 예외 규정을 악용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최근 출간된 식품 건강 서적 ‘나 없이 마트가지 마라(21세기 북스)’에서 꼽은 식품 표기의 대표적인 예외 규정을 추려 정리했다.
 
여러 첨가물 넣어도 한 가지만 표기해도 된다? ‘일괄 표시 허용’
여러 첨가물을 넣어도 사용 목적이 같다면 대표명(용도명) 하나만 표기해도 된다. 응고제, 광택제, 팽창제, 연화제, 산도조절제, 조미료, 유화제, 산미료, 효소 등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유화제의 경우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륨 등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 넣었어도 식품 표시란에는 ‘유화제’ 하나만 적어도 되는 것이다. 향료도 하나의 재료만 넣으면 ‘싸구려’ 같은 향이 난다. 복잡하고 깊은 향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향료를 회사만의 비율로 섞는다. 우리가 원재료명 표기에서 읽는 첨가물 보다 훨씬 많은 첨가물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재료에 사용된 하위 첨가물은 표기하지 않는다? ‘캐리 오버’
제품을 만드는 재료에 사용된 하위 첨가물은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예컨대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에는 단무지가 들어간다. 이 단무지에 사카린나트륨, 합성색소, 화학보존료 등이 들어가 있지만 김밥에는 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단무지라고만 표기하면 되는데, 이것이 캐리 오버이다. 결국, 소비자는 반쪽짜리 정보만 전달받는 셈이다.
 
카놀라유에 쓰인 GMO(유전자조작작물) 재료 표기는 누락해도 된다?
제조 과정 중간에 첨가했지만, 최종 제품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첨가물은 따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씻어 나온 깨끗한 채소(주로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 랩으로 씌워진 것들)는 대부분 화학 용액인 차아염소산나트륨에 한 번 담가졌다 나온다. 그러면 색이 변하거나 쭈글쭈글한 채소도 싱싱하게 보인다. 또 살균 효과가 있어 포장 이후에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차아염소산나트륨은세척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씻겨 내려간다.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유전자조작작물(GMO)도 표기하지 않는다. 식용유 중 하나인 카놀라유는 대부분 유전자조작작물인 유채 씨에서 짜내지만, 최종 식용유에는 기름 성분만 있고 GMO 단백질은 들어있지 않다. 이 때문에 GMO를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소포장 제품에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믹스나 껌, 캔디처럼 작은 제품의 개별 포장지에는 원재료명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껌 하나에도 무수한 첨가물이 들어있지만, 표시가 없어 첨가물 섭취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큰 겉 포장에만 표기가 되어 있다.

 
큰 글씨에 현혹되지 말아야

소비자들은 큰 글씨로 쓰여 있으면 해당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글씨 크기와 함량은 아무 관계가 없다. 단지 식품업체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을 큰 글씨로 표기하는 것뿐이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성분은 작게 쓰고, 강조하고 싶은 성분만 크게 쓰면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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