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協 "심장 초음파 검사는 우리의 몫" 주장

[정심교 기자] 입력 2021.04.19 11.04

'생리학 검사 영역 발전위' 발족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임상병리사가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만5000여 명의 임상병리사 단체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 13일 '생리학 검사 영역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와 관련한 업권 수호를 위해 투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국초음파학회와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이 협회의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주체' 적합성 심의를 앞두고 임상병리사의 업권 수호 및 검사 영역 발전을 위해 김기봉 위원장을 필두로 임상병리사 14명으로 구성됐다.

심장초음파 검사 시행 가능 주체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가 2차례의 유권 해석으로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모두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임상병리사가 심폐기능에 관한 생리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심장초음파 검사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다시 한번 검사 주체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생리학검사영역 발전위원회를 발족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봉 위원장은 “심장초음파 검사는 심전도의 심장수축기와 이완기를 관찰해 심장의 기능, 혈역학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생리기능검사로 마땅히 임상병리사의 업무 영역”이라며 “법령에도 기재됐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건 명백한 업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병리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 정책 체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962년 설립된 이후 임상병리사의 권익 신장과 임상병리검사학, 보건의료과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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